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에스에스지닷컴(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맹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금융사”라 함은 “서비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말합니다.
- “SSG 사이트”라 함은 “회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 “간편결제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SSG 사이트”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대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최종 결제 처리 및 대금 정산은 “가맹점”과 “금융사”간에 직접 이루어 지고, “회사”는 그 결제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 수행 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닷컴”이라 함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TV, 모바일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http://www.ssg.com)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SSG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SSG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② 신용카드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
- ③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SSG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②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③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④ 거래 일시
-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⑦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⑧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⑨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⑩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①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③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1644-1133, 이메일 : cs@ssgpay.com, 세부 사항은 “SSG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제8조(접근매체의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②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⑤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②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제 7조 제 5항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⑤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 1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SSG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8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SSG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송금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경우 포함)된 "선불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19조(한도 등)
-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SSG 사이트”에서 고시 합니다.
제20조(환급 등)
-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항 제4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③ “회원”이 “닷컴”에서 결제한 금액 중 취소 발생시,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계정에 예치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 중 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된 금액(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금액 포함)의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여기서의 '사용'은 “회원”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확정적으로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선물양도,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SSG 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1조(유효기간)
-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SSG 사이트”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 합니다.
-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소멸시효)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22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 합니다.
-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등을 홈페이지(www.ssgpay.com) 등에 공시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합니다.
-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②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선불충전금의 신탁)
-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 합니다.
-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 합니다.
-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 합니다.
제3장 금융사기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제24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 ①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자금의 세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25조(피해의 신고)
-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 계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가해자 계정으로 선물(양도)된 경우와 같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직접 이용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제1항의 피해구제의 신청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회사의 조치)
- “회사”가 제25조 제2항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이하 “가해자”)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처리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또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 완료된 피해금 상당의 SSG MONEY를 회수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협조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본 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27조(피해구제의 절차 등)
-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 금융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이후의 피해자 권리 구제는 특별법과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 계정 정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가해자의 SSG 계정에 취하였던 계정 정지 조치 등을 해제합니다.
제28조(이상거래탐지시스템)
- “회사”는 운영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에 의해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정보제공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고객에게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금융거래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29조(면책)
- 회원은 본 장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고, “회사” 단독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 “회사”가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리 보호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30조(약관 외 준칙)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1조(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3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